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지켜드립니다.
🏠 Home
>
>
| 제목 | 2026.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| 공지일 | 2025.12.22 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 |||
2025.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(입소계약에 관한 사항) ① 이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"을(모현)"은 "갑 (입소자)"이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 게 하며, 이에 “갑" 혹은 ”병(“갑”의 주보호자 / 주보호자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/ 주보호자 없는 경우 보증인을 선정한 경우도 포함)“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 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.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 ③ 입소 대상자 준비 서류 1. 장기요양인정서(사본) 1부. 2. 표준/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(사본) 1부. 3.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1부. 4. 어르신 가족관계증명서 1부. 5. 주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. 6. 어르신 신분증(사본) 1부. 7. 입소 시 건강진단서(1개월 이내) 1부. -필수포함 항목 : 6가지 전염성(장티푸스, 세균성이질, b형간염, 폐결핵, 매독, AIDS) 질환이 없음 증명 8. 의사소견서 1부. 9. 처방전(현재 복용중인 약) - 치매약 복용시 치매검사결과지(K-MMSE, GDS) 10. 코로나 검사 결과서(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결과서). 11.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 12. 연계 기록지 - 타 요양원 및 주간보호 전원시 13. 증명사진 2부.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![]() (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)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.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 2.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 3. 표준/개인별이용계획에 따른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 4.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비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권리 5.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할 권리 ②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 1.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.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.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.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.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7. 입소자의 권리 : 입소자는 퇴소를 신청할 수 있다. 8.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) 신원인수인의 의무 1.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돌봄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.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. 장기출장 등으로 주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.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.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2) 신원인수인의 권리 1.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.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. 입소자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.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5.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. 입소자의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.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.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 9.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.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(계약의 해지)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돌봄이 어려운 심한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입소자 또는 보호자 및 가족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|
|||
목록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