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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26. 어르신 및 보호자 폭언.폭행.성희롱,상호존중 예방 포스터 안내 | 공지일 | 2025.12.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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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른 응대 2018.10.18부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이 시행됩니다.(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) * 폭언.폭행.성희롱 발생 예방 수칙(성적 표현 금지) 상호존중 수칙(존칭 사용등)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마음의 온기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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