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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6. 어르신 및 보호자 폭언.폭행.성희롱,상호존중 예방 포스터 안내 공지일 2025.12.22
첨부파일 직원-수급자-상호존중_포스터 (2)_1.png(368.3K)
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른 응대
2018.10.18부터 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이 시행됩니다.(산업안전보건법  제26조의2)
* 폭언.폭행.성희롱 발생 예방 수칙(성적 표현  금지)
상호존중 수칙(존칭  사용등)
따뜻한  말 한마디는  마음의  온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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