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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6.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공지일 2025.12.22
첨부파일 연명의료결정제도 포스터 및 큐알 안내 (1).pdf(234.4K)
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,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 존중을 목표로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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