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지켜드립니다.
🏠 Home
>
>
| 제목 | 2026.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| 공지일 | 2025.12.22 |
|---|---|---|---|
| 첨부파일 |
|
||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,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 존중을 목표로 함. |
|||
목록
